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6-21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13저3007 강지현 등 23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6. 21. ~ 2013. 07. 08
|
|||||
파일 |
이전글 |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효문동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