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2013년 1기분 압류예고)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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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6-14 |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였으니,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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