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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게시 협조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6-13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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