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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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6-12 |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정기식 등 179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3. 06. 12. ~ 2013. 06. 28.
4. 근거법규 :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급여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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