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지중 송전선로 보호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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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6-10 |
1. 최근 하수관거 신설, 도시가스 매설 등의 도로굴착이 도심지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요지하 매설물인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호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지중 송전선로의 손상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차질과 함께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므로 향후
지중 송전선로의 고장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 하며,
3.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중 송전선로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입회 필요시 고장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입회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조요청 사항 -
0 각종 인.허가 시 한국전력공사와 사정 협의 협조
*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도로 조경공사 관련 점용 및 굴착 허가 시
*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 시
* 우리 구 발주 건설공사 설계용역 및 시공 시
0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전력처 송전탑 김상호
*연락처 : TEL051-330-2384(주간) 또는 국번없이 TEL123(주.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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