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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6-05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2.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6.5(수) ~ 12.20(목)(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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