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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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6-0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18수5667 차상식 등 12명(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5. 29. ~ 2013. 06. 14.
               라. 게시장소 : 동뉴스 및 북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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