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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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5-31 |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안내
❍ 일제정리 기간 : 2013. 5. 31 ∼ 7. 1 (32일간)
❍ 중점정리내용 -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요구된 자 - 동에 인지된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의심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증 표기용 도로명주소 안내 및 배포 ❍ 홍보방법 - 반상회보, 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 중점 홍보내용 -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3. 5. 31 ~ 7. 1 (3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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