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5-27 | ||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옵니다.
|
|||||
파일 |
이전글 |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의료용유모차 지원 및 신청 안내 |
---|---|
다음글 | 토지소유 사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 협조 요청(154kV 동울산-효문1&분기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