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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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5-20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취학대상 유아의 거주분포등을 고려하여 취학권역을 설정한 후 3년마다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2012.9.1.) 됨에 따라,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13.5.13.(월)~6.4.(화) <공고일로부터 23일간>

         2. 행정예고 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방법

          가) 관내 공사립유치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로 공문 제출

          나) 사립유치원 연합회,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 및 시민 : 우편 또는 E-mail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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