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변경)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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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5-10 | ||
1.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변경) 행정예고를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5. 2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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