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5-09 | ||
1.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 농가주께서는 본사업에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설치지원 사업
0.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 방조망, 경음기
0.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
0.사 업 비 : 33,400천원 (구비 20,000, 자부담 13,400)
0. 사업기간 : 2013. 6 ~ 8월 (3개월간)
0. 신청기간 : 2013. 5. 13 ~ 5. 31 (3주간)
0.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T 241-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 알림(엔에이치개발) |
---|---|
다음글 | 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