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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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5-09
              1.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 농가주께서는 본사업에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설치지원 사업
                0.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 방조망, 경음기
                0.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
                0.사  업  비 : 33,400천원 (구비 20,000, 자부담 13,400)
                0. 사업기간 : 2013. 6 ~ 8월 (3개월간)
                0. 신청기간 : 2013. 5. 13 ~ 5. 31 (3주간)
                0.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T 241-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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