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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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5-09 | ||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제7호] 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대상 : 대전31가4029 외 5건
나. 공고기간 : 2013.05.08. ~ 2013.05.22.(15일간)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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