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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제3자 제공사항 공고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5-08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였으니,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5.8 ~ 2013. 3.23(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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