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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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4-22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3. 4. 22 ~ 2013. 5. 12(20일간)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3) 협조사항
- 의견제출부서 : 기간내 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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