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4-2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3. 4. 22 ~ 2013. 5. 12(20일간)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3) 협조사항
              - 의견제출부서 : 기간내 의견 통보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이용 홍보
다음글 노인 폐렴구군 예방접종 및 일정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