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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사업(연암지구)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4-10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연암지구)]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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