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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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4-09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0.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 6-59
* 위 치 : 울산 북구 연암동 300-1
*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1항
* 업 소 명 : 연암슈퍼
* 폐업일자 :2013. 4. 8.
0 공고기간 : 2013. 4. 8 ~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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