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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4-03
                         1.  [환경개선부담금] 제9조에 따라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3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04.04(목) ~ 2013.04.18(목)(14일)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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