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점용허가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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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4-03 |
북구 명촌동 433-17번지의 녹지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0. 점용허가사항
* 신청자 : 현대자동차(주)
* 위 치 : 명촌동 433-17
* 지 목 : 잡종지
* 점용면적( ) : 57.6
* 점용목적 : 가설건축물
* 점용기간 : \'13.4.2 ~ \'15.3.4
* 점 용 료(원) : 면제
* 등록면허세(원)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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