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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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3-26 | ||
1.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다발 지역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무인단속CCTV)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
2.[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폐쇠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에 의하여 국민과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우릭 구 홈페이지에 행정에고(공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3.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4.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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