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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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3-25 | ||
1. 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4.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북구청 도시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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