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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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3-22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공고대상 : 33다 5933 이종열 등 16명(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3. 20. ~ 2013. 04. 05
라.게시장소 : 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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