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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3-20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01머 8861 한기홍 등 28명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3. 20. ~ 2013. 04. 05.
              라.게시장소 : 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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