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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3-14
                         1.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4. 3(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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