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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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3-12 | ||
1.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께서는 주민의견서를 2013. 3. 31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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