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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골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시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27
                  1.  [만석골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 대상지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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