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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25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의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지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03오6068 차옥연 등27명 (붙임 참조)
                다.공고기간 : 2013. 02.25 ~ 201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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