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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24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2013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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