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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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21
 
 

2013. 1. 1.부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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