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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13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04수3670 진기철 등 23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2.14.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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