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수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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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2-08 | ||||||||
1. 귀사에서 신고한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건에 대하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공사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도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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