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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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시행관련 홍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04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합니다.
                     1.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2. 위와관련, 우리 도로교통공단 울산운전면험장에서는 1.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시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사용이가능함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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