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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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2-01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안내
  ❍ 일제정리 기간 : 2013. 2. 1 ∼ 3. 29 (57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한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중 조사완료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표기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표기용 도로명주소를

       일괄 인쇄하여 배포 

  ❍ 홍보방법

    - 반상회보, 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특히 대면홍보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3. 2. 1 ~ 3. 29 (5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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