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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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1-28 | ||
[자동차관리법]제 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옵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20거3130 (주)엔이엔지 등 39명(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3.01.28~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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