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1-28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기간내 환경위생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1.28 ~ 2013. 2.18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