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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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1-25 | ||
1. 우리구 관 내 스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붙임의 행정예고를 동뉴스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북구 환경미화과로 2013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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