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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1-23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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