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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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3-01-22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11버 7319 정찬욱외1(정종범) 등 24명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1. 21.~ 2013. 02. 05.
라. 게시장소 : 동뉴스, 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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