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1-2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11버 7319 정찬욱외1(정종범) 등 24명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01. 21.~ 2013. 02. 05.
            라. 게시장소 : 동뉴스, 동게시판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다음글 산업단지개발사업[형진산업] 준공인가사항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