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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두례산업]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1-0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 -  호


산업단지개발사업[두례산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2 및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01월  0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기간연장 승인대상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

실시계획

승인

사업기간

비고

당초

변경

두례산업

북구 연암동 663-6

4,657

07.04.17

07.04.17

~

12.12.31

07.04.17

~

13.12.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 없음

3.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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