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01-0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3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번지

 3. 사업개요 : 청소년문화의집(A=591.6㎡) 부지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번지)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052-241-7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산업단지개발사업[효문공업사]준공인가공고
다음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