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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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12-21 | ||
<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시행일자 : 2013. 1. 1일부터 ○ 등록대상 : 주택,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등록수수료 : 칩(RFID) : 20,000원, 전자태그 : 15,000원, 등록인식표 : 10,000원 ○ 등록대행기관 : 지정 동물병원 ○ 등록절차 : 소유자(등록신청) → 동물병원(칩시술) → 구청(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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