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 북구 2차>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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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12-05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910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 북구 2차>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 4. 27「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 북구 2차>」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북구 2차> 2.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3. 재결일 : 2012. 4. 27(중토위 수용재결) 4. 반송주소내역
5. 공고기간 : 2012. 12. 5 ~ 2012. 12 . 20 (16일간) 6. 재결서 수령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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