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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권일병]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1-15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253호


산업단지개발사업[권일병]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권일병 소유 토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권일병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대 표 자 : 권일병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8-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로

비  고

면적(㎡)

311

311

-

-

4. 사업시행기간 : 2012. 11. 15. ~ 2013. 06. 30.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암동

178-1

214

울산 북구 연암동 71-1 권일병

 

2

〃 

178-2

97

 

합계

 

311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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