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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계획변경수립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0-26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230호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계획변경수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26호(2008. 5. 8)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이 수립된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2차)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및 매곡동 일원

711,185

증)2,459

713,644

 

  주)위치도 (1/5,000): 별도붙임

3.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 및 개발계획 변경사유

가. 지정목적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지역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개발계획 변경사유

○본 사업대상지는 2008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126호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지구계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계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조정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 김윤철)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9-4번지 T.298-277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환지처분일까지

             (당초 : 2008.11.27 ~ 2012.11.26)

             (변경 : 2008.11.27 ~ 2015.11.26)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별첨1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생략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229-4372) 및 북구청(도시녹지과 241-792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열람기간 : 개발계획(변경)고시일부터 14일이상

 ○열람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11호에 규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10.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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