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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0-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818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12. 9. 20.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10.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공시송달 대상자

사 업 명

송 달 받 는 자

송달한 문서번호

성 명

송 달 주 소

진장물류단지

2단계개발사업

서 정 자

(권성부의관계인)

울산 중구 성남동 228-14

울토위-193

(2012. 9.20.)

김 후 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2길 2


4. 공시기간 : 2012. 10. 26. ~ 2012. 11. 9. (15일간)

5.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6. 재결서 사본 : 게재생략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시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에 소유자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가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41-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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