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조정에따른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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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10-25 | ||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2 - 38호
2013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취 지 2013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확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 2013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붙임】참조
3. 의견제출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지역사회협력과장,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연암동 1223번지) 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우편번호 : 683-804, 전화 : 052-219-5753, FAX : 052-219-5760, E-mail : 26100290@us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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