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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0-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787호


자동차검사명령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1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32라5924 이경민 등 15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0. 16. ~ 2012. 10. 31.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유효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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