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일반산업단지진출입로CCTV설치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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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10-17 | ||||||||||||
북구 공고 제2012-788호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 행정예고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보안용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설치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사 업 명 :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사업 2. 설치목적 : 중산일반산업단지 시설 보안용 3. 설치장소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0. 18 ~ 2012. 11. 07(20일간)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경제일자리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12. 11. 07(수)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 및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 전 화 : 052-241-7712 / 팩 스 : 052-241-7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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