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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일반산업단지진출입로CCTV설치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0-17
 

북구 공고 제2012-788호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 행정예고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보안용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설치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12.   10.   18.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사 업 명 :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사업

 2. 설치목적 : 중산일반산업단지 시설 보안

 3. 설치장소

연번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 고

1

울산 북구 중산동 1260-2

중산일반산업단지 입구 진출입 도로

2

24시간

울산 북구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0. 18 ~ 2012. 11. 07(20일간)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경제일자리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12. 11. 07(수)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중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 및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 전 화 : 052-241-7712 / 팩 스 : 052-241-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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