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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0-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7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1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주식회사 산전건설 등 149명 (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0. 10. ~ 2012. 10. 25.

4.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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