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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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10-04
 

울산광역시 북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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